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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12탄

    2022-06-07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를 회의에서 상사가 이야기해버렸어요.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A. 성추행 사건 공개로 인해 질문자께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에 따른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원치않는 성적 언동으로 합리적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따라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상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상 지속적으로 관계해야 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공개하였고,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여 당사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회의라는 공식적인 장소였다면 더욱 불쾌하게 다가왔으리라 짐작 가능하며,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상사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문제 제기가 가능하며,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가능합니다.
    상사가 어떠한 경위로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왜 회의 시간에 사건을 공개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피해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위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상사고, 부하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세요.
    든든한 지지자가 되는 방법=피해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피해근로자가 사건을 알리기 원하지 않는다면 비밀을 유지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떤 도움이 가장 좋을지 함께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왜 발생했는지를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 회사는 다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간입니다. 글쓴이: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 │콘텐츠 제작: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더 많은 직장 내 성희롱 QnA 살펴보기. 큐알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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