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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13탄

    2022-06-16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Q. 일하는 곳에서 손님이 계속 만나자,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곤란합니다. 사장님은 손님이니 좋게 좋게 알아서 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객이 개인적 만남을 요구하는 언행을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사장님도 고객에게 말하기 어려운 사안을 근로자에게 좋게 해결하라 라는 것은 그냥 참고 일해라 라는 메시지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엄연히 직장에서 발생한 일로, 사장님은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2 제1항 고객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2 제2항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에게 고객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면, 사업주는 문제 제기한 근로자가 휴가나 근무시간 변경 등을 통해 고객과 마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주는 고객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직원에게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 경고 조처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과 배려의 의무를 잊지 말아 주세요. 글쓴이: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회장. 콘텐츠 제작: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더 많은 직장 내 성희롱 QnA 살펴보기. 큐알코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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