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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2탄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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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1장 시작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I SEOUL U. 카드뉴스 1장 끝

    카드뉴스 2장 시작 (Q. 알바생들 사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A.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도록 할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I SEOUL U. 카드뉴스 2장 끝

    카드뉴스 3장 시작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은 피해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훼손된 것으로, 사업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I SEOUL U. 카드뉴스 3장 끝

    카드뉴스 4장 시작 (소위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연령이 10대이든 미성년자이든, 학생 신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I SEOUL U. 카드뉴스 4장 끝

    카드뉴스 5장 시작 (알바생들 사이의 성희롱이 동년배끼리의 장난이나 다툼으로 “사소한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근로자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훼손된 상태임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I SEOUL U. 카드뉴스 5장 끝

    카드뉴스 6장 시작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1. 즉시 조사할 의무 2.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할 의무 3.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근로자 등에게 유급휴가 명령이나 당사자 분리 등을 행할 의무와 같은 의무들 있으므로, 즉시 개입하여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해야 합니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I SEOUL U. 카드뉴스 6장 끝

    카드뉴스 7장 시작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사업주의 눈으로 해당 사안을 재단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예민함“으로 바라보거나, 당사자 간 화해할 것을 억지로 유도하는 것은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진지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그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 | 콘텐츠 제작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I SEOUL U. 카드뉴스 7장 끝

    카드뉴스 8장 시작 (더 많은 ‘직장 내 성희롱QnA‘ 살펴보기)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I SEOUL U. 카드뉴스 8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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