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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6탄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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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특별시.

    Q. 수년 전에 있었던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도 사내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 한다면 몇 년 전 사건까지 조사해야 하나요? A.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행위자를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음을 조직 내에서 공식화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인사 규정에 징계 시효가 있는 경우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하는 이유는 행위자를 징계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징계 시효가 넘은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인사상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신고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부득이한 한계가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수년 전에 있던 사건을 지금에서야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풍선1(신고하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말풍선2(참고 참았지만 더는 못 참겠다) 말풍선3(괜히 이상하게 소문나면 어쩌지?) 말풍선4(가만히 있었더니 가해자가 더 심해져) 말풍선5(회사를 못 믿겠어)

    회사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그간 성희롱 사건이 사내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이를 지켜보는 직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회사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거란 믿음을 주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피해자들이 늦지 않게 본인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글쓴이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슬아 노무사. 콘텐츠 제작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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