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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7탄

    2021-08-12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Q.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유급휴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A. 성희롱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 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도록 할 안전배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은 피해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훼손된 것으로, 사업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은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 2항.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 시작 전이라도, 사업주에게는 피해근로자등의 피해 지속을 막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사소통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를 살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근무장소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해당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심리, 정서적 안정을 찾고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가운데 조사 등 처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글쓴이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 콘텐츠 제작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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