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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8탄

    2021-08-26

  •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특별시

    위드유. Q. 성희롱으로 사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할까요? A. 경찰 고소 건과는 별개로,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사업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 역량이 부족한 경우 외부 전문가, 전문 기관 등에 해당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위드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형법상의 강제추행 등에도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내 신고(또는 노동청 진정)를 한다.

    위드유. 형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입법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국가가 형벌권으로 가해를 직접 규율하는 것, 후자는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인사권으로 행위자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두 방식을 다 택할 수도, 둘 중 하나만 택할 수도 있습니다.

    위드유. 경찰에 신고하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자는 사내 신고 절차를 이용해 빠르게 공간 분리 등의 조치를 통해 일터에서 행위자로부터 보호받고, 앞으로 일어날 추가적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장 내 성희롱을 규율하고 사업주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위드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에서 형법으로는 규율하지 않는 시각적, 언어적 성희롱을 포함합니다.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형법상의 판단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사내 신고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 사내 신고

    위드유.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빠른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내 신고와 경찰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사는 경찰의 결과에 맡기겠다 라는 무책임한 판단을 절대 내려선 안 됩니다. 글쓴이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슬아 노무사. 콘텐츠 제작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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