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논문
2021-11-02
저자 :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초록
Ⅰ. 서언
Ⅱ.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Ⅲ.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자기결정권 인정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형법상 구체화한 것이 형법각칙상 자유를 보호하는 구성요건이며 그 중 성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적극적 · 소극적인 측면이 모두 인간의 행위와 관계가 되지만 특히 형법상 성폭력범죄는 소극적 측면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이며, 방어하고 배제할 권리, 어느 누구와도, 어느 때에도, 어느 이유에서라도, 아무 이유 없이도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것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2가지로 분류함에 있어서 2가지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법에서 신설 또는 수정해야 할 입법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죄로 변경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지만 여기서 더욱 문제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 이외에 강간죄 객체의 사람으로의 변경, 부부강간 명시, 유사성교행위의 입법화를 위한 방법,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를 제안하였으며, 비동의간음죄는 신설보다는 폭행·협박에 관한 협의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