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논문
2021-11-02
저자 : 민대숙(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2호
목차 :
초록
Ⅰ.들어가며
Ⅱ.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제 시스템의 특성
Ⅲ.직장 내 성희롱의 개정 방향성에 대한 제언
1.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확장
2.제14조 제1항의 실효성 검토
3.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대상의 확장
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
5.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의 전문성 확보
Ⅳ.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규제는 오로지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 제도만으로는 성희롱 피해 구제의 실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를 고객 등 업무관련자를 포함시키고, 피해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까지 확장시켜야 한다. 다만, 노동법 영역이므로 행위자나 피해자 중 일방은 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성희롱 행위자의 제재를 위하여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로 확장시켜야 한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휴가 청구권의 보장, 성희롱 처리과정 전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장소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희롱 판단의 전문성 강화와 성희롱 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