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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해야 하는 이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2021)

    2021-11-04

  •  

     

    저자 : 김명수(홍익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서론

    Ⅱ.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

    Ⅲ.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그 효력

    Ⅳ.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한계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2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뜨겁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대적 사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얼마 전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7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의정의 개념과 별도의 차별시정기구의 독립적 존재,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수단 필요, 강제력 없는 법률 조항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진정 사례의 급증과 사법부의권리 구제로 인하여 국가가 장애인 차별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피해자가 정확하고 손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2019년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상 등 피해자 구제사항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징계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고용유지와 고용안정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입법들이 완벽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를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마다 하나하나 법률을만드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며, 복합차별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이다.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ZoR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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