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논문
2021-11-04
저자 :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1호
목차 :
초록
Ⅰ. 연구의 배경
Ⅱ. 성차별적 괴롭힘의 개념
Ⅲ. 법제도적 규율 현황
Ⅳ. 법제도적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주요 외국 차별금지법의 연혁을 보았을 때 성차별적 괴롭힘은 광의의 성차별을 이루는 한 유형으로 규정되거나 해석되었다. 본래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미국 판례 법리는 인종 괴롭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성별, 연령,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판례 법리와 EEOC 지침이 확립되었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언행이 실제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연구 조사 결과 또한 국내외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한국의 개별 차별금지법은 고용상 성차별과 성희롱만 규정하고 있어서,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섭할 수 있는지 논쟁의 소지가 있다.
성차별적 괴롭힘은 성차별의 일종으로 성희롱과 일정 정도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어서, 성희롱의 개념을 확장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성차별적 괴롭힘까지 포함하는 방안, 영미권 사례처럼 문제 된 언행의 성적 성격 여부에 따라 성희롱과 성차별적 괴롭힘을 구분하는 방안 각각의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율하더라도, 성차별적 괴롭힘의 실태와 그 영향에 대한 조사와 사법부, 차별시정기구의 인식이 충분치 않으면 성희롱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제정안처럼 차별적 괴롭힘을 별도로 규정한다면, 성희롱 사건에서의 ‘성적 언동’을 협소하지 않게 해석하면서도 보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성차별적 언행을 위법하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술 따르기 강요 사건이나 생식기 명칭을 사용한 욕설 등 기존의 성적 언동 개념을 확대하여 성희롱으로 포섭할 수 있는 것은 포섭하되, 성적 속성이 약한 언행에 대해서는 성차별적 괴롭힘으로 따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