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실 보고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고용노동부, 2018) 2022-03-18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대책_20180308.pdf #근절대책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문화예술계 #성희롱 #신고활성화 #대응체계 #특별 조사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수사대응 #엄중 처벌 #예방교육 실효성 #추진배경 #추진방향 #추진과제 #추진체계 #추진계획 #범정부 #근절추진협의회 PREV 이전글이 없습니다. 이전글보기 NEXT 다음글이 없습니다. 다음글보기 LIST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타인의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2020년 9월 15일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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