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2021-08-06
Q. 업무 후 술자리 (회식/워크숍/출장/외근)에서 일어난 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A. 업무시간 이후라도, 회사 밖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관계 및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성적 언동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즉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해당 언동이 "사업장 내에서 업무시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시간 이후라도, 회사 밖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관계 및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여 "장소적으로 직장 내에서 시간적으로 업무시간 중" 일어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식, 워크숍, 출장, 외근 모두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근무시간 외에서의 만남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인권위 2006. 12. 22. 06진차425 결정 발췌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시간 외에 만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연구위원과 고문의 관계에서 진정인이 후원금을 받으러 직장 외의 장소에서 피진정인이 원하는 시간에 만나왔다는 점, 사건 당일 진정인은 선약이 있었지만 피진정인의 연락을 받고 모임 약속을 포기하고 나간 점, 고문이 만나자고 하면 연구위원은 선배와 원로에 대한 예우로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만나는 것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일의 만남은 단순히 사적인 성격의 만남이 아니라 진정인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면담이나 회식 등 업무상 시작된 회식 자리가 자리를 옮겨 이어져 계속된 경우, 비록 공식적인 회식 이후에 일부 인원만 참여한 술자리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희롱의 업무 관련성 여부〕
인권위2007. 1. 31. 06진차488 결정 발췌
2006. 7. 6. 오후 3시경 피해자와 진정인, 피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연구실에서 만나 신임교수 임용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진정인의 제안으로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신임교수 임용 건에 관해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 세 사람이 음식점을 나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데리러 와 달라고 호출하였고 피해자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피진정인을 만나 맥주집에 갔다가 여기서 나올 무렵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
이 사건의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비록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은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술자리가 파한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당일의 만남이 교수가 학생에게 신임교수 임용 건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로 시작되어 사건발생당시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식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적 언행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일어난 성희롱〕
인권위 08진차974 성희롱 결정 발췌
지점 회식 후 진정인과 피진정인 1, 참고인이 퇴근길 동승하였는데, 진정인에게 참고인이 2차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고, 진정인이 거절하자 참고인은 "그럼 테이블을 따로 잡고 맥주나 마시자." 라고 다시 제안하였다. 그러자 당시 운전을 하며 듣고 있던 피진정인 1은 "그럼 룸을 잡아 줄 테니 둘이 벗고 뒹굴고 비비면서 놀아라." 고 말하였다.
피진정인 1의 성적 발언은 공식적 회식 직후의 귀가길 및 출근길 즉 통근 중에 발생하였는데,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통근 중 발생한 재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것(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통근 과정의 업무 관련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할 것이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