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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례별 Q&A

  • 판단기준

    Q. 예쁘다는 칭찬도 성희롱이 되나요?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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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예쁘다는 칭찬도 성희롱이 되나요?

     

    A. "예쁘다"라는 칭찬이 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칭찬이라도 상대를 성적 대상화 하는 언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 타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쁘다"라는 칭찬이 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칭찬이라도 상대를 성적 대상화 하는 언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관계에서 상대를 칭찬하고 싶을 때는 외모가 아닌 상대의 업무능력과 성과를 칭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얼굴과 몸의 생김새에 대하여 그것 자체만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생김새를 이성의 존재 여부에 결부 짓는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가족부 결정례에 따르면, 외모비하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칭찬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씨 같이 예쁜 여성이 있으니, 여기 남자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어." 와 같은 말들은 비록 상대의 외모를 칭찬하려는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예쁜 여성의 매력이 업무 외적으로 다른 남성들에게 활력이 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서 여성을 대상화한 표현으로,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의 성희롱 여부 판단



    여성부 04성희롱17 결정 발췌


    사무직원인 김모씨가 일용직 근로자인 최모씨에게 "너는 얼짱도 몸짱도 아니니까 남자친구가 없는거야." 라는 등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몇차례 행했고 최씨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 '얼짱도 몸짱도 아니다'라는 것은 얼굴의 생김새가 못생겼고 가슴, 허리, 엉덩이를 포함한 몸의 형태가 날씬하지 않거나 아름답지 못하다는 의미임. 얼굴이 예쁘지 않다는 의미는 상대방을 비하함으로 인해 단순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


    그러나 '얼짱', '몸짱'이라는 언어의 생성에 외모제일주의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외모제일주의 사회풍토가 널리 퍼져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얼굴과 몸의 생김새에 대하여 그것 자체만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생김새를 사람의 존재 여부에 결부 짓고 그것 때문에 이성친구가 없는 것이라고 나아갔다면 얼굴과 몸이 이성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언동의 상황에 따라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외모에 대한 칭찬에 있어 여성 또는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이 또한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희롱의 업무 관련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2734 판결 발췌


    '자기 엉덩이 너무 이뻐'라고 하였으며,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빈방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여 함께 빈방에 들어가 '이쁘다'는 말과 함께 손과 머리카락을 만지며 앞으로 목표를 이루려면 잘해야 된다는 식의 언행을 하였음은 물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과정에서 어깨를 만지며 포옹을 시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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