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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례별 Q&A

  • 사내대응

    Q. 알바생에게 자꾸 야한 농담을 하는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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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알바생에게 자꾸 야한 농담을 하는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방임·방치해서는 안 되며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예방책을 강구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야한 농담이나 사적인 질문 등 서비스 범위 밖의 부적절한 고객의 언행을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객의 언행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은 중단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고객 등의 성희롱에 따른 고충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의 법적 개념에 있어서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로 정의됩니다. 법적 개념을 엄격하게 대입하면, 고객은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고객을 상대로 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고객 행동의 정도에 따라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고객을 직접 상대방으로 한 법적 문제제기가 어렵다는 것이, 고객들의 성희롱 행위를 우리 사회가 허용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객의 성적언동이나 폭언은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매우 악화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남녀평등고용법은 "사업주는 고객 등의 성희롱으로 해당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고객의 부당한 언행을 받아주지 않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문 발췌〕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들이 성희롱 등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 문구 등을 게시해야 하고, 고객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등 폭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휴게시간 연장 등을 통해 업무의 일시 중단 및 전환을 하여야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문 발췌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방임·방치해서는 안 되며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예방책을 강구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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