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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례별 Q&A

  • 처리절차

    Q.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유급휴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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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유급휴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A. 사업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아직 조사 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근로하도록 할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은 피해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훼손된 것으로, 사업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라면, 사업주는 즉시 그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비록 아직 조사 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피해의 지속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같은 조항 후단에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근무장소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해당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고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가운데 조사하는 등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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