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응
2021-08-06
Q.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A.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즉시 개입하여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도록 할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은 피해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훼손된 것으로, 사업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위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연령이 10대이든 미성년자이든, 학생 신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알바생들 사이의 성희롱이 동년배끼리의 장난이나 다툼으로 "사소한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근로자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훼손된 상태임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즉시 조사할 의무, ②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할 의무, ③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근로자 등에게 유급휴가 명령이나 당사자 분리 등을 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즉시 개입하여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사업주의 눈으로 해당 사안을 재단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예민함"으로 바라보거나, 당사자 간 화해할 것을 억지로 유도하는 것은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진지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그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