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응처리절차
2021-08-06
Q. 수년 전에 있었던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도 사내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 한다면 몇 년 전 사건까지 조사를 해야 하나요?
A.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인지를 한다면 남녀평등고용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행위자를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음을 조직 내에서 공식화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인사 규정에 시효가 있는 경우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 시효가 넘은 건에 관하여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술하였듯 행위자를 징계하는 것만이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하는 이유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신고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인사상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신고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부득이한 한계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수년 전에 있던 사건을 지금에서야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심리상태와 관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직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고충처리담당자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그간 성희롱 사건이 사내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이를 지켜보는 직원들의 인식과 회사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인지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피해자들이 늦지 않게 본인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슬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