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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례별 Q&A

  • 사내대응구제절차

    Q.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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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용기내서 신고했을 텐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에서 기인하는 범죄이므로, 사업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에 의한 성희롱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지체 없이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 조처하도록 다시 한 번 요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년 이내 사건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추행에 해당하는 성희롱이라면 민·형사상의 사법적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신고 전에 반드시 상담실에 문의하여 법적 대응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막상 법적 대응을 하려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할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직장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장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노동자는 회사를 믿고 일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은 피해자는 없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글쓴이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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