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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례별 Q&A

  • 구제절차

    Q.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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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A. 직장 내 성희롱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게 되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대비책을 마련할 여유도 없이 갑자기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추스르고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기재하고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 후 고충처리조사 결과나 징계처리 결과 등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진정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가 이직 사유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진정의 경우 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장 직장을 잃은 피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힘이 들어도 반드시 퇴사 사유를 직장 내 성희롱 때문이란 것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서 등 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또 다른 억울함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글쓴이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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