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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례별 Q&A

  • 판단기준

    Q. 동성의 상사가 끊임없이 “살을 빼라”,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못살게 굴어 괴롭습니다. 혹시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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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동성의 상사가 끊임없이 "살을 빼라",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못살게 굴어 괴롭습니다. 혹시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A. 신체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으로 성적불쾌감이나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행위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으며,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과 관계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거나 칭찬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시키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은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입니다. 공적 공간에서 사적인 언어가 사용됨으로써 더욱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성은 예뻐야 한다는 가부장적 인식에 의해 직장 동료가 아닌 '여성'이라는 성별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에 대한 언급은 성적불쾌감을 줄 위험성이 높습니다. 정말로 직장 동료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직장이라는 공개적 장소가 아니라 직장 동료가 가장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쁘다", "날씬하다" 등의 얘기는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주의 없이 직장 동료를 나이나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칭찬이 아닌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안전한 거리는 안전한 일터의 기본입니다. 나에게 안전한 일터라는 신뢰가 있을 때 일의 능률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내가 상사라면 더욱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습니다. 같은 동성이어서 오히려 더 쉽게 외모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외모 평가보다는 업무로 칭찬을 해주세요. 직장은 일을 하는 곳이고, 누구나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글쓴이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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