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
안녕하세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입니다.
“알바생에게 자꾸 야한 농담을 하는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알바생에게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어떤 의무 를 가지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야한 농담이나 사적인 질문 등 서비스 범위 밖의 부적절한 고객의 언행을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객의 언행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은 중단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고객 등의 성희롱에 따른 고충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성적 언동이나 폭언은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매우 악화시키는 요소입니다. 그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은 고객 등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2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소통입니다. 피해 발생 이후 어떤 조치나 지원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직원이 상담이나 지원을 원해요
직원이 형사처벌을 원해요
성희롱의 법적 개념에 있어서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로 정의됩니다. 때문에 법적 개념에서 고객은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없어 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 행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들이 성희롱 등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 문구 등을 게시해야 하고, 고객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업무도 바쁜데 어려운 시간을 낸 만큼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하잖아요.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춘 예방교육을 지원합니다.
해당 내용은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아카이브>에서 사례로 보는 성희롱 QnA
Q. 알바생에게 자꾸 야한 농담을 하는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게시물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