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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성희롱

  • 업무 후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2021-10-20

  • 안녕하세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입니다. 

    “회식과 워크숍, 출장, 외근 등 직장을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오늘은  회식 / 워크숍 / 출장 / 외근  에서 일어난 일도   ‘직장 내 성희롱’  에 해당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성적 언동이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이루어질 것즉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업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해당 언동이 "사업장 내에서 업무시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이후라도회사 밖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관계 및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여 "장소로 직장 내에서시간상으로 업무시간 중일어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따라서 회식워크숍출장외근 모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근무시간 외에서의 만남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시간 외에 만나게 된 경우에 대하여이 사건 이전에도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연구위원과 고문의 관계에서 진정인이 후원금을 받으러 직장 외의 장소에서 피진정인이 원하는 시간에 만나왔다는 점사건 당일 진정인은 선약이 있었지만피진정인의 연락을 받고 모임 약속을 포기하고 나간 점고문이 만나자고 하면 연구위원은 선배와 원로에 대한 예우로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만나는 것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일의 만남은 단순히 사적인 성격의 만남이 아니라 진정인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6.12.22. 06진차425 결정」 발췌

    * 「국가인권위원회 2006.12.22. 06진차425 결정」 발췌

        

    면담이나 회식 등 업무상 시작된 회식이 자리를 옮겨 이어져 계속된 경우비록 공식적인 회식 이후에 일부 인원만 참여한 술자리라 하더라도업무 관련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살펴볼까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희롱의 업무 관련성 여부

    2006. 7. 6. 오후 3시경 피해자와 진정인피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연구실에서 만나 신임교수 임용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진정인의 제안으로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신임교수 임용 건에 관해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세 사람이 음식점을 나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데리러 와 달라고 호출하였고 피해자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피진정인을 만나 맥주집에 갔다가 여기서 나올 무렵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이 사건의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비록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은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술자리가 파한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당일의 만남이 교수가 학생에게 신임교수 임용 건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로 시작되어 사건발생당시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07.1.31. 06진차488 결정 발췌

      

    면담이나 회식 등 업무상 시작된 회식이 자리를 옮겨 이어져 계속된 경우비록 공식적인 회식 이후에 일부 인원만 참여한 술자리라 하더라도업무 관련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살펴볼까요?
       

    퇴근길에 일어난 성희롱

    지점 회식 후 진정인과 피진정인 1, 참고인이 퇴근길 동승하였는데진정인에게 참고인이 2차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고진정인이 거절하자 참고인은 "그럼 테이블을 따로 잡고 맥주나 마시자."라고 다시 제안하였다그러자 당시 운전을 하며 듣고 있던 피진정인 1은 "그럼 룸을 잡아 줄 테니 둘이 벗고 뒹굴고 비비면서 놀아라."고 말하였다피진정인 1의 성적 발언은 공식적 회식 직후의 귀가길 및 출근길 즉 통근 중에 발생하였는데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통근 중 발생한 재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것(대법원 1993. 10. 8. 선고 9316161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통근 과정의 업무 관련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974 성희롱 결정 발췌

      

    연 1회 필수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부분 성희롱 개념 위주의 교육으로 들으셨을 텐데요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으로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성희롱 사안 발생 시 해결 절차,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시 내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 강사(고용노동부 인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노무사변호사)를 연결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얼마 남지 않은 2021더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본 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제품 판매 및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Q1. 대면 교육만 가능한가요?

    교육 효과성을 위해 대면 교육을 권장하지만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로 대면 교육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비대면 라이브 교육(온라인 ZOOM)도 가능합니다.
        

    Q2. 상시근로자 30인이 넘는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나요?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 시스템이 취약한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지원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3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유료 지원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해주세요.
     

    Q3. 정말 금융상품 등을 홍보, 판매하지 않고 예방교육을 진행해주시나요?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시와 ()젠더교육플랫폼 효재가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상품 판매나 홍보 등이 일절 없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고용노동부 인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강사가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찾아갑니다.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다양한 사례를 알아두면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겠죠? 알아둘수록 든든한 직장 내 성희롱 정보를 위드유센터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해당 내용은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아카이브>에서 사례로 보는 성희롱 QnA  Q. 업무 후 술자리(회식/워크숍/출장/외근)에서 일어난 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 게시물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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