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안녕하세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으로 인해 유급휴가를 요청 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떤 의무 를 가지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곧바로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해야 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사업주가 앞장서 합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때, 근로자는 회사를 신뢰할 수 있답니다.
성희롱 사건 조사는 처음이라 막막하시다면?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무료 로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피해근로자가 사건 이전처럼 안전한 상태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조사 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방법으로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근로자의 상태, 요청 취지,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세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방향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근로자가 근무 장소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해당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고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가운데 조사하는 등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세요. 또한 조치 이후에도 피해근로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나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성희롱 내용을 규정하거나,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 내 성희롱·성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예방을 위한 내용뿐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지침, 그리고 재발 방지대책의 내용을 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
제1항.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방지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조항은 무엇일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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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아카이브>에서 사례로 보는 성희롱 QnA Q.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유급휴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글쓴이-(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 게시물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