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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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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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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2021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마무리하며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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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체계 안착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으로 2021년 1월에서 11월까지 21개 사업장(11건 21개소)을 만났습니다. 12월에는 4개소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1회차 진행 중인 ㈜이너스커뮤니티와 배현진 위드유 컨설턴트     컨설팅 1회차 진행 중인 필름고모리와 박윤진 위드유 컨설턴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이를 위한 처리절차 마련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시간을 내어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성희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들도 시간을 내기 쉽지 않았으나, 성평등한 일터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위드유센터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더 나은 노동환경, 조직 구성원 간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위드유센터 전문 컨설턴트와 3~4회차에 걸친 조직 분석, 구성원 설문조사, 규정 제·개정, 구성원 행동가이드 수립, 전직원 대상 컨설팅 결과설명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범안 제작 컨설팅을 위한 초점집단인터뷰(FGI) 현장1     모범안 제작 컨설팅을 위한 초점집단인터뷰(FGI) 현장2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과 성평등한 조직문화에 관심이 있어도, 꾸준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올해는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6개소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서약」 모범안을 제작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위드유센터 X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모범안 제작 컨설팅


    기존 예방지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속 직원 뿐만 아니라

    기관 이용자 및 참여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범안이 유사 기관에 확대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 서약서 모범안 해설 세미나’

    그룹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보기   모범안 보러가기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의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은 사전에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절차를 사업장에 만들어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돕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근속기간 향상, 브랜드 이미지 향상,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2022년에도 더 성평등한 업무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장들을 기다리며, 컨설팅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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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조직문화혁신팀

    02-771-7770 (내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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