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23-02-15
법적 대응 : 알아두기 - 대응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
대응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이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요?
1) 합의
가해자가 고소 취하나 형의 감량을 목적으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도 가능합니다.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되지만, 전과가 많지 않거나 피해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실형일지라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대개 형량 감경 외 유무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혹여 합의 과정이나 합의 액수 등에 비추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이후 있을 수 있는 후유증까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피해자가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의 조건 역시 무엇을 요구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가 파기 되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방법과 합의 조건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편법시행규칙 46조)
소송 제기에 앞서 개인 또는 기관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로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의 여부는 사법 기관의 판단 사항이므로
내용 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 증명 작성 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3) 가해자의 역고소에 주의하자
①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관공서에 허위 사실을 고발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일 것과 고의일 것을 둘 다 요구하므로
객관적으로는 허위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대법원 판례 2003. 1. 24. 2002도5939 판결)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객관적인 사실(강간, 강간 치상, 강제 추행 등)이
인정될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소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증언이나 증거를 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형법 제307조),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명에게만 유포한 경우, 그 1명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신문 기자,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사건 해결을 위해 주변인이나 상담소 등에 고민을 털어놓거나 대책을 논의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성폭력 사건을 대자보로 붙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일,
1인 시위를 하는 일은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102-103 발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