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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3. 법적 대응 : (2) 민사소송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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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 민사소송

    성범죄 피해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시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으로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나요? 


    1) 민사소송이란

    성범죄 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치료비,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는 것은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하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 Check

    □ 형사소송에서 가해자 유죄 :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 행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형사소송에서 가해자 무죄 : 민사소송에서 가해자 불법 행위 다시 판단. 형사소송에서 가해자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도 무죄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다. 단, 무혐의, 무죄 판결의 이유가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 또는 상담소에 의논하여 결정한다.

    □ 고용노동부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정이 있는 경우 :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 유리하다.

    □ 형사 절차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형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 할 수 있다.

    ① 민사 재판 기간 

    민사소송의 진행 기간은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심은 6~10개월, 2심은 4~8개월 정도, 대법원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형사 재판의 결과가 예상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실질적인 심리를 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행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증거 및 피해자의 출석

    민사소송은 수사 기관의 개입 없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증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당사자 본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문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출석하게 됩니다. 소송 대리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가 출석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③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경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소송 중 조정

    민사소송 진행 도중 합의가 된다면 종결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조정 조서를 남기는 방안, 화해 조서를 작성하고 합의하는 방안,

    재판 외에서 합의하고 진행 중인 소송은 취하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① 손해 배상액의 책정

    ○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 예측되는 소득)

    ○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개호비, 교통비, 향후 치료비, 형사 고소를 위한 진단서 비용, 물질적 손해)

    ○ 정신적 손해 (위자료)


    위 사안 중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는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자료에 기초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고, 위자료는 법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타당한 피해 보전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액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형사 절차 등에서 받은 합의금 내지 공탁금은 고려 요소가 되나,

    언제나 해당 액수가 그대로 모두 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보므로

    ‘위로금 조’, ‘손해배상과는 별도’, ‘보험금과 별도’라는 문구를 넣어야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만 참작하므로 형사 합의시 주의해야 합니다.


    ② 재산 보전 조치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하고 나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게 된 가해자가 재산의 명의를 미리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는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화해 권고 결정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면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서의 정본 또는 결정 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107-110 발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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