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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례별 Q&A

  • 판단기준조직문화

    Q. 말끝마다 “여자가...”를 붙이는 상사,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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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말끝마다 "여자가..."를 붙이는 상사,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A.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자가..."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커피 심부름은 여자가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성희롱보다는 성차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도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해외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옆자리는 여자가 앉아야지.‘,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 라고 했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여자가...‘라는 말이 사용되었는지,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느껴졌는지가 중요하지요.

    

    ‘여자가...‘라는 말은 단지 가부장적 의식에서 나온 권위적인 발언일 뿐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여자가...‘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묵인되는 분위기라면 직장의 성평등 의식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가...‘라는 성차별적 언어는 성희롱 발언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성차별적 상황에 자주 노출된다면, 그 상황을 기록하셔서 자료를 모아두세요. 그리고 그 자료를 근거로 회사에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문제제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평등한 언어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는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 조직문화를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바꾸는 것은 상호존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글쓴이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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