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응구제절차
2021-08-06
Q. 카페에 사장님 외 알바생은 딱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성희롱을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자 일했다면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고,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둘이 일하든, 셋이 일하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규모와는 관계가 없고, 사장이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또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에 따라 그 사업장의 조직문화는 달라집니다. 그 역할에는 직장에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장 자신이 성희롱을 해서도 안되며, 소속 근로자가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 해야지요.
그럼에도 사장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면 문제 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사장이 행위자면 더욱 어렵습니다. 사장에게 문제 제기해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년 이내 사건)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자세히보기 (클릭)
셋째,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 국선대리변호사 선임가능
넷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이 되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는 권고·시정·교육 이수 등이 내려집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는 기소가 되면 재판을 진행하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려면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검증되지 않은 주위의 조언만으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우니 상담을 꼭 먼저 받고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글쓴이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