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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례별 Q&A

  • 판단기준

    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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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A. 상사가 회의 시간에 성추행 사건 공개로 인해 질문자께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에 따른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합리적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따라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상 지속적으로 관계해야 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공개하였고, 성추행 사건의 언급으로 당사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회의라는 공식적인 장소였다면 더욱 불쾌하게 다가왔으리라 짐작 가능하며,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상사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문제 제기가 가능하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가능합니다.


    상사가 어떠한 경위로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왜 회의 시간에 공개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피해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위가 아닌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상사고, 나의 부하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피해 동료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세요. 든든한 지지자가 된다는 것은 피해 동료가 가장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피해 동료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면 비밀을 유지해 주세요. 피해 동료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떤 도움이 가장 좋을지 함께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이 왜 발생했는지를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부하직원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뢰는 더 나아가 회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사는 혼자가 아닌 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글쓴이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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